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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0-08-05 09:55:01 수정 2020-08-05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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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할 예정이다.

또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4도 삭제한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숨지는 심각한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해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05 09:55:01 수정 2020-08-05 09:55:01

#법무부 , #징계권 , #부모 , #부모 징계권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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