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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아내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남편 상고

입력 2020-08-05 10:52:01 수정 2020-08-05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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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선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조모씨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아내이자 임신 8개월차 예비산모인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상황을 두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조씨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자 힘에 못 이겨 강간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1심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면서 조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조씨 측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7년이 지나서 고소한 것을 지적하며 무고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식이 태어나면 조씨의 폭력 성향이 고쳐질 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가 무너져 결국 이혼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 및 정신적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전에도 A씨를 수차례 폭행하면서 공소권 없음, 구약식 벌금,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심도 A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며 1심이 선고한 내용 일부를 유지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8-05 10:52:01 수정 2020-08-05 10:52:01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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