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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 건강검진 받은 영유아, 신청 시 전액 환불

입력 2020-08-06 13:36:02 수정 2020-08-06 13: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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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기간이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장 결정이 늘어져 자비로 검진을 받은 영유아 94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용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료 영유아 검진 기간에 대한 연장을 총 6회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1,5,6회차는 연장 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검진 무료 기간이 연장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직접 돈을 내고 검진을 받은 가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 948명이 해당된다고 파악했으며, 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유료로 실시한 검진 비용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개월 단위로 연장하던 것을 2개월 단위로 늘리기로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종식된 이후에도 검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추가 연장해 무료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8-06 13:36:02 수정 2020-08-06 13:36:02

#영유아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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