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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머리채 잡고 흉기 위협한 친모에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0-08-10 14:32:01 수정 2020-08-10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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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세 아들을 거리에 끌고 나가 흉기로 위협한 친엄마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대 아이 엄마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열 살 된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러한 학대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체포됐다. 조사를 통해 A씨는 ‘아이를 훈육했던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들은 A씨와 분리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학대 전력이 있어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 전산에 등록되어 있었다.

검찰은 A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영장을 반려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를 구속해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경찰서에 전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8-10 14:32:01 수정 2020-08-10 14:32:0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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