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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재발 방지"…유치원·어린이집 급식 관리 강화

입력 2020-08-13 12:00:04 수정 2020-08-1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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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급식을 매년 1번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1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조식을 보존할 의무가 없었던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기존 30~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기관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배치 기준도 강화한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8-13 12:00:04 수정 2020-08-1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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