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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시 '최대 징역 29년3개월'

입력 2020-09-15 11:00:05 수정 2020-09-15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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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3개월까지의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14일 10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을 선고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을, 2건 이상 배포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을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단순히 구입하는 범죄도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9-15 11:00:05 수정 2020-09-15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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