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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에 안전 장치 설치 의무

입력 2020-09-21 13:49:02 수정 2020-09-21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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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자동차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고시한다.

이는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고자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 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9월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롭게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 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해서는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21 13:49:02 수정 2020-09-21 13:49:02

#기계식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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