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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열차 등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시 법적 대응 가능

입력 2020-09-21 16:05:26 수정 2020-09-21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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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열차 등 운송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됏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3호에 따라 열차 내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버스와 열차, 선박, 항공기와 같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26일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토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법정 감염병자가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의무화하는 규정이 미비해 법적 공백을 우려, 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21 16:05:26 수정 2020-09-21 16:05:26

#마스크 ,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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