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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사망케한 아빠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0-09-22 16:27:30 수정 2020-09-22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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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된 딸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빠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에 딸과 함께 있던 중 외식을 하자는 아내의 말에 딸을 집에 두고 외출했다.

식사를 한 뒤 혼자 집에 온 A씨는 아이를 돌보지 않고 곧장 잠들었으며 다음 날 딸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생아가 있는 방안에서 흡연을 하기도 했고 일주일에 2~3회 이상 보호자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등 유기 및 방임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당시 딸의 엉덩이는 장시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발진으로 피부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어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아기 엄마는 숨져 공소 기각이 결정됐고, 아기 아빠인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22 16:27:30 수정 2020-09-22 16:27:30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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