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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4만명 동의

입력 2020-09-24 13:52:45 수정 2020-09-24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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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격리법'을 만들어 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은 24일 오후 1시 50분을 기준으로 4만3829명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윤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윤 시장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출소 후에도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성폭행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수용법은 (흉악범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면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최근 심리상담사와의 면담에서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두순의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 이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9-24 13:52:45 수정 2020-09-24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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