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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입력 2020-09-28 15:31:17 수정 2020-09-28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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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법무부가 오는 10월부터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가동한다.

그동안 일선 현장의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동 중심의 보호결정, 필요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보호체계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 및 상담을 대부분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했는데,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가 되며 아동학대조사에 있어 공적 요소를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에게 최선을 고려해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고려한다. 이를 통해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및 결정해 재학대 발생 등을 방지한다.

각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되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112 혹은 지자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전담공무원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 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 행위자에게 출석 및 진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대 조사의 공공화 초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9-28 15:31:17 수정 2020-09-28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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