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Health

코로나19 검사 대상 확대…의심 증상 없어도 검사

입력 2020-12-09 17:25:02 수정 2020-12-09 17:25: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격상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거나 해외에 방문한 적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희망한다면 선별진료소를 찾아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검사 비용도 무료다.

검사비용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50%를 보험으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역사회의 무증상감염, 잠복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 및 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12-09 17:25:02 수정 2020-12-09 17:25:02

#코로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