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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월까지 현단계 유지

입력 2021-01-18 09:19:05 수정 2021-01-18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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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 중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 및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도권은 2.5단계를 유지해 50인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2단계인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은 가능하지만 전체 수용 인원의 10%로 입장을 제한한다.

이처럼 기존 방역 수칙을 앞으로 2주간 계속 지켜야 하지만 형성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이 조정된다.

그동안 매장 내에서 취식이 불가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전국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다.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과 카페에서 커피와 음료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전국 스키장에서는 스키장 내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며 시설 내 파티는 금지된다.

현행 집합금지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영할 수 있다.

대신 실내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며, 출입자 명단 관리와 환기 및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별로 각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 지침이 추가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1-18 09:19:05 수정 2021-01-18 0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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