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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40대 엄마

입력 2021-01-22 12:11:01 수정 2021-01-22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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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3% 였다.

A씨의 차에는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1-22 12:11:01 수정 2021-01-22 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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