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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에 전기충격기까지…접근 금지 명령 무시하고 아내 납치 시도 '실형'

입력 2021-02-22 14:38:27 수정 2021-02-22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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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업체를 통해서 전 부인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납치하려한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협박 미수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부인 B를 납치할 당시 자신의 차량에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으로 전 부인이 살고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심부름센터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냈다.

재판부는 "A씨가 납치에 성공했다면 B씨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혼 생활 당시에도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이혼 소송 때도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한, 집착, 의처증 등으로 여성을 해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2-22 14:38:27 수정 2021-02-22 14:38:27

#가정불화 ,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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