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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집 CCTV 원본 확인 가능

입력 2021-03-02 14:20:31 수정 2021-03-02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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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정황이 발견됐다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 사이에 대립이 종종 발생한데 따른 가이드라인 개정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설치, 운영, 관리, 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02 14:20:31 수정 2021-03-02 14:20:31

#어린이집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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