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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입국자도 의무 제출인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영유아는 면제

입력 2021-03-04 16:23:28 수정 2021-03-04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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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부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내국인도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관련 법안이 변경됐다.

하지만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일행 모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영유아에 대한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PCR 음성확인서는 PCR, LAMP 등 유전자 검출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RAT, ELISA 등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서류 발급 시점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여야 하고,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일자, 결과와 검사 기관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서류 상에 검사 결과가 반드시 ‘음성’이어야 하며 미결정, 양성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미제출자와 동일하게 조치를 취하므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04 16:23:28 수정 2021-03-04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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