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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간소화

입력 2021-03-05 17:03:51 수정 2021-03-05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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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복지부는 ▲1단계는 억제 단계 ▲2단계는 지역 유행 및 인원 제한 ▲3단계는 권역 유행 및 모임 금지 ▲4단계는 외출 금지(대유행)로 개편안 윤곽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는 인원 수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인까지, 3~4단계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대유행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제지가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은 4단계에서도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제한 수위가 가장 낮은 1단계에서는 밀접, 밀집, 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대신 2단계부터는 동시 이용인원에 제한을 둔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3단계는 각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뜻을 모으지만 최상위 단계인 4단계는 전적으로 중대본만 결정 권한을 갖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05 17:03:51 수정 2021-03-05 17:03:51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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