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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차별금지법…국민 88.5%,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입력 2021-03-08 10:47:06 수정 2021-03-08 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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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강제전역 된 변희수(23) 전 하사의 죽음 이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되었으나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로 인해 10년 간 공전을 거듭해왔다.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자를 위해 국민을 역차별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조사인식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은 88.5%로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과 평등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 뿐 아니라 지난달 24일에는 제주퀴어문화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이렇듯 최근 성소수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진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부진한 평등법,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며 "적어도 이런 아픈 죽음은 막으려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모임을 제안한 상태다. 국회의원들과 입법을 위한 초당척 협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 온 평등법 발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는 의원 2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별과 혐오에 방치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어떤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08 10:47:06 수정 2021-03-08 13:12:23

#성소수자 ,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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