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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막혔던 요양시설 접촉면회 9일부터 일부 재개

입력 2021-03-09 10:55:55 수정 2021-03-09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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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동안 중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9일부터 일부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지침을 보면 면회가 허용된 일부 대상자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혹은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면회를 하는 당일 24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혹은 음성 결과가 공지된 문자를 제시해야 하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음성인 사실을 의료진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접촉 면회는 1인실 혹은 별도의 공간에 진행되며, 방역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및 장갑, 고글, 신발커버 등 방역 도구를 착용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09 10:55:55 수정 2021-03-09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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