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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초등학교 안 보낸 30대 엄마 조사

입력 2021-03-09 14:33:13 수정 2021-03-09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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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인 30대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학 첫날인 이달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교사들이 학생의 집을 찾아갔지만 어머니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과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집 안에 있던 아이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없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난해 이사를 온 뒤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 정황이 의심돼 경찰과 구청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 때문에 아이의 외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 당국은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 교육할 수는 없다고 판정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이는 엄마와 분리돼 아동복지센터에 맡겨졌으며 다른 학교에 입학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09 14:33:13 수정 2021-03-09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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