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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1년형 집행유예

입력 2021-03-09 17:08:03 수정 2021-03-09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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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재판에 출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최씨가 졸피뎀을 투약한 비슷한 범행으로 2018년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의약품을 투약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며 "향후 수면마취제 중독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휘성은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일행과 택시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09 17:08:03 수정 2021-03-09 17:08:32

#휘성 , #프로포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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