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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

입력 2021-03-10 16:11:38 수정 2021-03-10 16: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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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던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7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춘천시의 한 교회 목사로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운영했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B(당시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했다.

또 비슷한 시기의 B양의 동생 C(당시14세)양에게도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은 10년이 넘게 지난 2018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 해 C양이 집에서 첫째 언니와 A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언니 B씨와 상의 후 고소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C씨를 추행할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과 범행 후 1만원을 준 점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집으로 돌아가면 더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들로서는 의지할 곳이 A씨밖에 없어 곧바로 고소할 수 없었던 사정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여기에 다른 증인들의 피해와 A씨가 202년 아동센터에 다니던 11세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사건 역시 범행대상이나 경위 등이 이번 사건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져 피해자들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10 16:11:38 수정 2021-03-10 16:11:38

#성추행 , #아동 , #교회 목사 , #아동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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