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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도 안된 아이 떨어뜨려 숨지게 한 부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3-12 15:34:47 수정 2021-03-12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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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채 10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부부에게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각각 5년을 구형했다.

부부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응급실에도 데려가지 않고 10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기 엄마가 아기 아빠와 다투던 중 팔을 뿌리치면서 안고 있던 아기를 팔에 놓쳐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부는 피해자인 자녀가 위험한 상태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채 10시간 동안 내버려두어 방임했다"고 말했다.

부부의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12 15:34:47 수정 2021-03-12 15:34:47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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