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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男 실형

입력 2021-03-13 09:00:04 수정 2021-03-13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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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정순열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 폭행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와 별거한 후 같은 달 30일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13 09:00:04 수정 2021-03-13 09:00:04

#아내 , #폭행 , #흉기 ,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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