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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하의실종남' 커피숍 출몰 112 신고… 경찰 추적

입력 2021-03-19 17:31:16 수정 2021-03-19 1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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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위치한 카페에서 한 남성이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의 짧은 하의를 입고 커피를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경, 부산 수영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커피전문점에 부착돼있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해당 남성을 추적 중이다.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이 남성은 흰색 바람막이를 입고,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드러날 정도의 검은색 팬티를 착용했다.

남성은 이 복장 상태로 커피를 주문 후 매장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7월 충북 청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하의 실종남' 사건이 일어났었다.

당시 경찰은 공염음란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주 하의실종남은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핫팬츠'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돼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부산 경찰은 해당 남성을 추적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를 검토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19 17:31:16 수정 2021-03-19 17:31:16

#부산 , #하의실종남 , #카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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