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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입력 2021-03-26 09:48:17 수정 2021-03-26 0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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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정부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25일 확정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해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전체 사망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내달 17일까지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하며, 횡단 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26 09:48:17 수정 2021-03-26 09:48:17

#횡단보도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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