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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단계 2주 연장

입력 2021-03-26 14:02:05 수정 2021-03-26 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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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내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은 5인 이상 금지되지만 직계가족과 상견례 및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은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도 포함된다.

종교 활동은 2단계인 수도권은 정규 예배 인원은 기존의 20% 이내로,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26 14:02:05 수정 2021-03-26 14:02:05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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