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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달라지는 방역지침…키즈카페, 도서관 음식물 섭취 제한

입력 2021-03-26 16:24:43 수정 2021-03-26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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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이어진다. 동거가족,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 예외를 적용하여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지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된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 조치도 2주간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생긴다.

기존에 음식물 섭취 제한 업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비수도권에 위치한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었지만 이에 더해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키즈카페, 이미용업, 카지노, 도서관,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됐다.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26 16:24:43 수정 2021-03-26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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