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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불가 보건용 마스크 판매한 약국 적발

입력 2021-03-29 09:56:53 수정 2021-03-29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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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어 판매 불가인 보건용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약사 A씨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약국에 근무하는 C씨의 남편 B를 통해 기능에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는 폐마스크 4500여 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B씨는 판매 불가 판정을 받은 폐마스크를 제조공장으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이에 폐마스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고,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을 보수해 재판매한 뒤 마치 KF94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이때 판매된 불량품들은 귀걸이용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의 문제점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29 09:56:53 수정 2021-03-29 09:56:53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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