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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우나 화장실에 숨어든 30대 男, 실형 선고

입력 2021-03-30 09:46:01 수정 2021-03-30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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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사우나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류창성 판사)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충남 당진시의 한 찜질방 3층 여자사우나 내부 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었다. 그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이 목욕을 하던 여탕을 촬영하려했으나, 손님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을 뿐, 여자 목소리를 듣고서야 여자사우나 내부인 것을 알았다”며 망을 보고 빠져나오려고 카메라를 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을 10회 이상 자주 방문해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여자 사우나임을 알리는 문구가 곳곳에 크게 적혀 있어 모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원심에서 살핀 증거들로 A씨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30 09:46:01 수정 2021-03-30 09:46:01

#실형 , #몰카 , #화장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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