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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해야 할 초·중등 교사가 학대하면 가중처벌" 헌재, 전원 일치로 합헌

입력 2021-03-31 10:32:36 수정 2021-03-31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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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31일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가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모가 아닌 교사, 의료진, 아동복지시설 및 입양시설 종사자 등이 업무상 아동보호 의무를 위반해 아동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게 요지다.

이러한 주장에 헌재는 "초중등 교사는 성장기 아동의 직접적인 보호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3-31 10:32:36 수정 2021-03-31 10:32:36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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