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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채널도 중간광고 허용된다…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

입력 2021-03-31 14:02:48 수정 2021-03-31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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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도 중간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앞서 1월 13일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와 관계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달 20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중간광고 허용,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매체 간 규제차 해소 등 내용은 기존 예고안을 유지했다.

다만,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주류 등 품목을 가상·간접광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관계 부처 의견을 존중해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 제한 품목은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도 가상·간접광고를 송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통위는 OBS경인TV에 대해 올해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폐쇄자막 90%, 화면해설 9%, 한국수어 4.5%'로 경감했다. 이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OBS 제작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JTBC2와 JTBC 골프를 운영하는 JTBC플러스 역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경감 및 유예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3-31 14:02:48 수정 2021-03-31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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