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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까도 끝이 없네" 부동산 내로남불, 언제까지 봐야하나

입력 2021-03-31 17:45:26 수정 2021-03-31 1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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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안정화'를 부르짖던 정책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또 한번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정책의 핵심 인물들이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0년 7월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2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실장의 부부 예금이 14억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 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게다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작년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하며 월세를 9%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약 9% 가량을 인상했다. 이는 법 통과 한달여 가량을 앞둔 시점이었다.

다만 신규 계약인만큼 같은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집 주인들이 임대료를 5%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한 그가 자신의 임차인에게는 9% 이상 월세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의 전형', '김상조 2'라는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 알게 됐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31일 김은혜 국민의 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고 한다"며 "법 통과 직전 월세를 올려 받았다.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질타했다.

또 "국민들은 묻고 싶다.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것은 아닌가.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텐가"라고 했다.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올렸냐'이다. 아무도 박주민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라며 비판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임대차 3법을 발의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자기는 임대료 올려받으면서 임대료 못 올리는 법안을 발의? 철면피다", "이래놓고 일반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그렇게 몰아간 거였구나","까도 까도 끝이 없네", "전셋값 급등이 집주인의 갑질 탓이라더니, 본인들이 적폐였구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31 17:45:26 수정 2021-03-31 17:45:26

#부동산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안정화 , #김상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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