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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 시절 보호처분 전력 있어도 직업 군인 가능…법령 개정 추진

입력 2021-04-01 14:45:36 수정 2021-04-01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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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령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1일 사관생도·군 간부 선발 시 지원자의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법령은 사관생도나 직업군인 선발 시 범죄경력 및 소년부 송치·소년법 기소유예 내역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국가인권위는 한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가 소년부 송치 전력을 이유로 탈락하자 지난 1월 법무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해 군 간부 선발 시 소년부 송치, 기소유예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년부 송치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민간이나 공적 영역에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신임검사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 여부까지 묻는 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권고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과정에서 정신질환 관련 질문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01 14:45:36 수정 2021-04-01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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