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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하자…외국인 출국 즉시 휴대폰 개통 해지

입력 2021-04-02 10:29:59 수정 2021-04-02 1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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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출국 즉시 정부가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와의 협업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정보연계를 추진했다. 해외로 나간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연간 3회 관련 자료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휴대폰 차단에 최대 4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 출국 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하여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협회에 제공하여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될 수 있도록 범죄 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 등이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02 10:29:59 수정 2021-04-02 10:29:59

#보이스피싱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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