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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 방역 수칙 2개 이상 위반 시 집합금지 처분

입력 2021-04-02 15:15:31 수정 2021-04-02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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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했거나,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방역 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는 16일까지 즉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02 15:15:31 수정 2021-04-02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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