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체류(미등록)자 40만 여 명도 외국인과 똑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관계자는 6일 "신원 확인이 힘들고 등록 외국인이 아닌 불법 체류자도 내외국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외국인 백신 접종에 관한 발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국민건강 안전을 고려한 정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초 백신 접종 종합계획 발표 당시에 이미 내부적으로 불법 체류를 포함한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며 "65세 이상 일반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는 이달 첫 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접종을 받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단 검사 상황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 시 불법 체류 여부를 조회하거나 사업장 등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1천259명이며, 이 중 약 20%(39만1천858명)가 불법체류자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