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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허용

입력 2021-04-07 13:42:27 수정 2021-04-07 1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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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이용 시 수기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식당과 카페에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지난 2월 도입된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해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한 6개의 고유번호다.

최초 발급 받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잦아들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적용되는 수기 명부 지침에는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 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지자체 및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연락처에 우선적으로 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안내 및 홍보하는 그림 추가 등의 항목이 들어갔다.

변경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 게재되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07 13:42:27 수정 2021-04-07 13:42:27

#사회적거리두기 , #개인안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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