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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내동댕이 친 엄마,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1-04-08 10:26:30 수정 2021-04-08 1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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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아들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7개월에 불과해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하면서 의사표시나 최소한의 방어를 하지 못 했다"며 "사망 당시 모습이 매우 참혹했고 존귀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친어머니에게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19세의 어린 나이로 출산하고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못 받은 상태에서 홀로 육아를 감내한 사정이 있고, 신체적 질환과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아이를 출산하고 한달 뒤 서울의 한 교회에 아이를 맡겼다가 2020년 1월말에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월초부터 지속적으로 때렸고 바닥에 총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가 학대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는 피해자의 친모로 양육과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7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4-08 10:26:30 수정 2021-04-08 10:26:30

#아들 , #엄마 , #징역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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