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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2번)에 꼭 투표하세요" 아파트 방송…내사 착수

입력 2021-04-09 11:10:32 수정 2021-04-09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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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안내방송이 112신고에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안내방송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 는 말이 나왔고, 이에 '이번'이 '기호2번'처럼 들린다며 일부 주민들이 신고한 것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서초구 우면동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이에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국민의 힘 소속)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제보를 받고 이를 7일 오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신고해 위법 여부를 파악하도록 의뢰했다. 경찰은 일단 선관위의 판단을 듣고 조치할 방침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방송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 단계"라며 "선관위가 이 방송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112 신고 건과 병합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장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지난 3월에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PP)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광고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광고로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버스 후면에 실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민주'라는 이름이 고의적이라며 고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09 11:10:32 수정 2021-04-09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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