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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부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1-04-15 09:46:22 수정 2021-04-15 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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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아기 아빠인 A씨에게는 살인, 엄마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해당 사건을 본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평결을 내리지만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기 아빠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인 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이런 식으로 7차례 이상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15 09:46:22 수정 2021-04-15 09:46:22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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