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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차량 일반도로 50km/h·스쿨존 30km/h 속도 제한

입력 2021-04-15 14:25:41 수정 2021-04-15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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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전국 시내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하면 안된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을 실시한다.

이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와 스쿨존을 비롯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정책 도입에 앞서 부산 영도구와 서울 사대문 내 지역에서 각각 2017년 9월과 2018년 7월에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 감소했다.

또한 재작년 11월부터 이 제도가 정착된 부산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33.8%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15 14:25:41 수정 2021-04-15 14:25:41

#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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