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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외모 차별 금지' 남녀 모두 적용…정부, 규제 개선 중

입력 2021-04-15 14:58:50 수정 2021-04-15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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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 채용 시 남녀 모두에게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역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하고, 경제현장·시장기회·민생현장·주민불편 등 4개 분야에서 6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 및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불편 부분 개선 과제에 속하는 '채용 시 여성에게 불필요한 외모 차별 금지'는 여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외적·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고용의 양성평등권을 기본으로 이 조항을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현장 부문에서는 이사 등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출입 할 시 변동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던 보훈수당을 신고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또 그동안 지자체별로 달랐던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개설 기준을 개편해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충돌 방지 점자블록 설치 기준 마련, 아동수당 방문신청 시 주소지 제한 해소, 건설기계관리법상 차량으로 모범운전자 선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15 14:58:50 수정 2021-04-15 14:59:07

#채용 , #외모 ,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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