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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등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주의해야

입력 2021-04-19 10:43:54 수정 2021-04-19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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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했다.

그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은 711건, 건강기능식품은 320건이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 477건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442건 ▲SNS 65건 ▲일반쇼핑몰 47건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 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 있었다.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는 체험기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일반식품이면서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도 경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난해 5월 이후에는 적발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분석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며,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4-19 10:43:54 수정 2021-04-19 10: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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