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층간소음에 불만 품어 차량 파손? 심증은 있으나 물증 없어 '무죄'

입력 2021-04-21 17:18:31 수정 2021-04-21 17:18:3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층간소음에 견디지 못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22·남)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려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 경찰관과 B씨 집에 찾아갔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현관문을 발로 찼다.

얼마 뒤 주차장 쪽에서 '쾅'하는 굉음이 났고 B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 A씨가 빌라 건물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왔다가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있었지만, 유리창을 깨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21 17:18:31 수정 2021-04-21 17:18:31

#층간소음 , #증거 , #무죄 , #차량파손 , #이웃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