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병원원장…'물품 도난 방지'주장

입력 2021-04-23 09:51:48 수정 2021-04-23 09:51:4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불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치과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의사 A싸(40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안양시 만안구의 한 치과병원에에서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에는 여직원들이 탈의 후 옷을 갈아이븐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으나 물품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컴퓨터를 확보했다. 이를 이용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를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23 09:51:48 수정 2021-04-23 09:51:48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