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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 위한 '화상교섭' 서비스 도입

입력 2021-04-27 16:51:49 수정 2021-04-27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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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이혼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비대면 화상교섭 서비스 '이음누리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음누리는 2014년 서울가정법원이 도입한 면접교섭 센터의 명칭이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났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막고 안전한 교섭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법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어려운 이들을 고려하여 화상 서비스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화상 교섭 서비스는 올해 5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마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한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이혼한 지 6개월 이내인 부모의 교섭이 서비스 대상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화상 면접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생성해 당사자들에게 접속 방법을 공유하여 교섭이 이루어진다. 전문가 위원은 교섭 전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고 교섭 후 부모에게 조언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4-27 16:51:49 수정 2021-04-27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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