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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표띠 없는 생수병' 등 선정

입력 2021-05-03 13:26:55 수정 2021-05-03 1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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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상표띠 없는 생수병,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세탁제 소분 판매 등 '탈플라스틱'을 이끈 3건의 행정사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높이고자 상표띠(비닐 라벨) 없는 생수병 사업을 추진했다.

제품 표시사항을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 표시할 경우 상표띠 없는 생수병 판매가 허용됐고, 몸통에 부착하던 비닐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하는 것도 허용됐다.

이 같은 방안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생산비·재활용 분담금이 줄어들어 업체의 부담도 완됐으며 쓰레기 배출 시 국민의 번거로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환경부는 자평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옷과 가방 등의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상용화, 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이 폐기물 재활용제품의 고품질화 여건을 조성하고 수요처를 확대해 재생원료 순환이용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아울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가 진행한 무인시스템(디스펜서)을 활용한 세탁제 소분 판매 및 용기 재사용 추진 또한 플라스틱 재활용을 유도하고 세탁제를 기존 제품에 비해 약 39%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해앻ㅆ다.

또 세정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1천500여개 화학성분 전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이해·갈등 조정, 규제개선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05-03 13:26:55 수정 2021-05-03 13:27:26

#환경부 ,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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