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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들 출생신고 않은 부모 '집유'

입력 2021-05-06 10:25:31 수정 2021-05-06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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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10대가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민상 창원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 부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 2004년 9월과 2005년 8월에 경남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자녀 둘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각각 14세와 15세 청소년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동을 방임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출생신고를 마치고 현재 엄마가 양육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5-06 10:25:31 수정 2021-05-06 10:25:31

#출생신고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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